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보건소 "유치원 등 10m 지역 내 흡연 안돼요"

금연구역 확대 지정 집중 홍보

군산시보건소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집중 홍보에 나선다.

군산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27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은파호수공원·월명공원·마트·터미널·대학교 등에 홍보물 및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금연구역 확대지정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금연표지판 설치 및 금연구역 확대지정 사항을 안내하고, 보건소 홈페이지 및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홍보도 펼친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12월 31일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이내 구역에서 흡연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지역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만큼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폐해 방지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