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지역 빈집 정비 시급 과제

7만7631호 전체 71만769호의 10.9%
30년이상 47% 전남이어 전국 2번째
사유재산여서 임의철거ㆍ활용 한계
안전ㆍ탈선장소 이용 등 문제 많아

지방을 중심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건립한 지 오래된 빈집 등을 정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보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지난해 전국의 빈집은 126만4707호다. 전체 주택(1881만6372호)의 6.7% 수준이다.

빈집 규모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1995년 36만5000호 수준이던 빈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106만9000호로 100만호를 넘어섰다.

빈집 중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 비중도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30년 전인 1989년 이전에 지어진 전국의 주택은 전체 빈집의 33% 에 달하는 41만6899호다.

빈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저출산 및 고령화, 도심 쇠퇴 및 공동화 현상,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지연 등이다.

또한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및 미입주도 빈집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기준 빈집은 7만7631호(단독주택 3만1846호, 아파트 3만7034호, 연립주택 3344호, 다세대주택 3985호,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1372호)로 도내 전체 주택(71만769호)의 10.9% 수준으로 조사됐다.

빈집 중 30년이 넘는 주택비율은 47%(3만6939호)로 전남(54.0%)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노후 빈집 비중이 높았다.

빈집은 장기간 방치할 경우 노후한 건축 구조물로 인한 붕괴 위험, 화재 발생시 피해 확산 등 안전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청소년 탈선 및 범죄현장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각종 쓰레기 투척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및 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노후화되고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소유자가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하거나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빈집을 철거할 때 빈집 소유자에게 보상비를 주도록 돼 있는데 철거비용 산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실제 보상비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정하고 빈집 소유자에게는 철거비를 뺀 보상비를 주도록 하고 있지만 철거비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빈집 활용이나 철거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빈집 정비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강현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기초의원 다치면 '두번' 챙긴다"···상해보상 ‘겹치기 예산’

자치·의회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위해 분골쇄신 필요”

자치·의회최형열 전북도의원 “지사 발목 잡는 정무라인, 존재 이유 의문”

사건·사고‘남원 테마파크 사업 뇌물 수수 의혹’⋯경찰, 관련자 대상 내사 착수

국회·정당도의회, 전북도 2036올림픽추진단 올림픽 추진 업무 집중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