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지역 원·투룸 주거비 부담 줄었다

소득대비 작년 16% 전년비 2.8%p 감소
전국 평균 19%…최저임금 인상 등 기인
실거래가 공개 2011년 대비 8.5%p 급감

전북지역 원ㆍ투룸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최저임금 인상 등에 기인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 서비스 (주)직방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최저임금(2016~2018년 최저임금 고시기준, 2011~2015년 월 209시간 가정) 대비 원ㆍ투룸(단독ㆍ다가구 계약면적 40㎡이하 기준)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 원ㆍ투룸 거주자의 월세 부담이 최저임금의 19.8%를 기록하며 20% 이하로 떨어졌다.

월세 뿐 아니라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월세+환산월보증금)도 최저임금의 23.5% 수준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최저임금 대비 월세와 완전월세는 2018년 하락폭이 컸다.

전년대비 월세는 2.9%p 하락하면서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고 완전월세도 3.3%p 하락하면서 2013년 3.7%p 하락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특히 서울은 2018년 완전월세가 최저임금의 27.5%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고 지방은 모두 20% 미만으로 하락했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주거비 부담 개선 효과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이다.

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이 25% 이상이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간주되며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다른 소비지출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시도별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원ㆍ투룸 월세는 제주가 26.9%로 가장 높고, 최저임금 대비 원ㆍ투룸 완전월세도 제주가 28.1%로 1위를 기록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원ㆍ투룸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6.1%로 전년 18.9%과 비교해 2.8%p 하락했고 원ㆍ투룸 월세 실거래가를 공개한 지난 2011년 24.6%와 비교하면 8.5%p가 급감했다.

완전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9.0%로 전년 21.7% 대비 2.7%p 떨어졌으며 2011년 31.0%와 대비하면 무려 12%p의 격차를 보였다.

강현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기초의원 다치면 '두번' 챙긴다"···상해보상 ‘겹치기 예산’

자치·의회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위해 분골쇄신 필요”

자치·의회최형열 전북도의원 “지사 발목 잡는 정무라인, 존재 이유 의문”

사건·사고‘남원 테마파크 사업 뇌물 수수 의혹’⋯경찰, 관련자 대상 내사 착수

국회·정당도의회, 전북도 2036올림픽추진단 올림픽 추진 업무 집중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