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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완주군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4억200만원을 투입, 약 250대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나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터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다만, 완주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하며,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165만원에서 3000만원이다. 단, 저소득층은 지원율에 10%를 상한액 범위에서 추가 지원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선정돼 폐차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는 5대에 한해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완주군청 6층 환경과로 방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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