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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부서 칸막이 허물고 업무효율 극대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 부서간 협업하여 처리과정 개선

완산구청이 부서간 협업을 강화시켜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전주시 완산구는 중복업무에 의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서간 협업을 통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업무처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그간 식품영업 인·허가 신고시 민원인이 각각 여러 인·허가 부서와 하수도 원인부담금 부서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만했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업무처리 방식을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처리기간을 단축, 원스톱처리하도록 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비용을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다.

우·오수분리가 완료된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자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자(건축주 또는 건설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이미 택지개발로 오수시설이 완료된 곳으로 택지개발사업자가 완납한 서부신시가지, 화산택지, 서신택지, 서곡, 효자4·5지구, 평화3택지 등은 면제지역에 해당된다.

업무가 개선되면 연간 500여건 정도가 원스톱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락기 완산구청장은 “앞으로도 완산구민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불필요한 부서간 협업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구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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