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북 첫 발령

지난 15일 관련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전북 도내 곳곳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나쁨'을 보인 21일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북 도내 곳곳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나쁨'을 보인 21일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북도가 22일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날 공공행정기관 직원 차량에 2부제가 적용된다. 또 해당 사업장 및 건설 현장 등은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이 내려지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상될 때(예보 기준 매우 나쁨)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