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장기 미집행 공원의 토지 임차 제도

장기 미집행 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 허용 기준과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년 12월에 시행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령 제10조의 2호 임차공원 부지 사용 계약 체결기준 등의 규정으로, 임차공원 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 평가하여 산정하게 하고, 최초계약기간을 3년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 변경시 안내 방법 등을 규정하여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행령 제29조 제5호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 제한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 유지를 위한 논, 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토지 매입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기초의원 다치면 '두번' 챙긴다"···상해보상 ‘겹치기 예산’

자치·의회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위해 분골쇄신 필요”

자치·의회최형열 전북도의원 “지사 발목 잡는 정무라인, 존재 이유 의문”

사건·사고‘남원 테마파크 사업 뇌물 수수 의혹’⋯경찰, 관련자 대상 내사 착수

국회·정당도의회, 전북도 2036올림픽추진단 올림픽 추진 업무 집중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