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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민원인 응대 매뉴얼, 피해 회복 공간 등 제공
법적 조치 및 정신건강 상담 지원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사진제공= 전주시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사진제공= 전주시

전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수립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소속 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나선다.

시는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당당하게 존중받을 권리’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민원인 응대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배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및 체계 구축 △건강장애 예방조치의 적극 이행 △유형별 민원인 응대 매뉴얼 △마음검강 지킴 및 회복을 위한 공간·시설 마련 △피해 회복과 법적 조치 지원 및 불이익 금지 △시민공감 확산 등 6대 기본 지침으로 설정됐다.

또 부록으로 감정노동 보호 안내문, 스트레스 자기진단법, 스트레스 증상 완화법, 관련 기관 안내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적극 보호하고, 피해를 본 직원에 대해서는 휴식 및 정신건강 상담 지원을 할 방침이다.

시는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다양한 제안과 사업들을 구체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감정노동자 보호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주시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시 소속 공공부문 감정노동 공무원 22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원응대 업무로 인한 질병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있다’라고 답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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