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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살포’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검찰,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에 요구
이 군수, 1심서 징역 1년 선고돼 법정구속

이항로 진안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항로(62)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씨(42),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43),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씨(42), 공무원 서모씨(43) 등 4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5명을 기소했다.

공범들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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