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경찰, ‘전형방식 어겨 합격자 뒤바꾼 전북대병원’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김효진)는 전형방식을 어기고 1·2순위 합격자를 뒤바꾼 혐의(업무방해)로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해 수사를 벌인결과, ‘혐의 없음’ 처분하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3월 6급 상당 행정직 직원을 필기와 면접시험을 통해 공개채용하면서 합산점수로 동점자가 발생하자,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합산점수로 채용해 2순위자를 채용했다. 하지만 병원 채용규정에서는 동점자 발생시 면접 1순위를 채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경찰은 당시 채용담당자가 일관되게 “규정을 잘 몰랐다. 단순한 실수였다”고 진술한 점, 금전이 오고간 정황이 없는 점, 윗선에서 부당한 압력 또는 지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단순 실수로 판단, 이같이 결론 지었다.

한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지난 2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이희숙 작가, 따뜻한 위로의 여정 담은 그림동화책 ‘소녀와 일기장’ 출간

문화일반부안 문학의 뿌리를 조명하다…최명표 평론가 ‘부안문학론’ 출간

정읍정읍 아진전자부품(주), 둥근마 재배농가 일손돕기 봉사활동 펼쳐

정치일반김 지사 “실질적 지방자치 위해 재정 자율성 확대 필요”...李 대통령에 건의

정치일반김관영 지사 “특별자치도, 지방소멸 막는 제도적 실험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