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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삼례·봉동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한다

하리교~신금교, 완주고~서두삼거리
최고 속도 제한·안전 시설 보강

완주군이 통행량이 많은 삼례나들목로(하리교~신금교), 봉동읍 지방도 799호선(삼봉로, 완주고~서두삼거리) 구간에 대한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완주군 관계자는 "현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 도비 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군비 2억5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 총 사업비 9억원을 투입, 올해 하반기부터 마을주민보호구역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례나들목로 사업구간은 나들목에서 만경강 하리교까지 잇는 1.2㎞ 도로이며, 인근에 4개 마을이 위치해 있다. 최근 하리교가 확장(2차선 → 4차선)되면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다.

봉동읍 지방도 799호선 구간은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와 봉동초, 완주고 등 다중 이용 공공시설이 소재, 교통안전시설 보강 필요성이 제기돼 온 곳이다.

이들 구간은 차량의 최고속도가 60㎞/h로 제한되며, 미끄럼방지 시설과 중앙분리대, 보도, 안전펜스 등이 설치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삼례나들목과 지방도 799호선은 주민 통행량이 많고, 과속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이다”며 “마을주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으뜸안전 완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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