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하반기 체납지방세 징수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군산시가 하반기 체납지방세에 대한 총력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올 하반기에 전직원이 참여하는 일제징수기간 설정 및 시민납세과장을 반장으로 T/F팀을 운영해 체납지방세 최소화를 위한 총력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에서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신용불량 등록, 1000만 원 이상 명단공개, 3000만 원 이상 출국금지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또 체납이 3회 이상·30만 원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제재을 통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김인생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체납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