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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꼼꼼히 체크하세요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2건, 72.1%),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량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377건)은 부실한 차량점검, 사고부위 축소, 허위 고지 등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과 다르게 판매됐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등이었다.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www.car365.go.kr) 등을 활용해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허위·미끼매물에 주의해야 한다.

중고차 매매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해야 하며,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중고차 성능을 점검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한다.

올해 6월부터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상이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제도가 시행돼 중고차 구매 시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고자동차관련 소비자 분쟁발생시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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