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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 ’나몰라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병훈 의원 자료
지난해 0.6%, 올해 0.5%…2년연속 전국 최하위

전북지방경찰청이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규정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4년간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배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2016년 0.6%, 2017년 0.4%, 지난해 0.6%, 올해(6월기준) 0.5%다. 지난해 전국 지방청 가운데 의무구매 전국 최하위를 했으며, 올해도 충남청과 함께 전국 최하위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공공기관이 당해 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 기업제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의무화 되어 있지만 전북청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의무구입 비율도 채우지 못하는 전북청과 달리 경북청과 대구청은 의무비율을 훨씬 넘어 올해 각각 7.7%, 5.8%의 장애인기업제품을 구입했다. 경북청과 전북청의 차이는 7.2%p차이가 난다.

소 의원은 “전북경찰청은 연례적으로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이 부진하다”면서 “전북청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는 장애인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및 경제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는 만큼 법정 의무구매비율 달성에 만족해선 안된다”면서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은 지방청장 의지의 문제다. 지방청 차원의 개선책 마련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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