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지역구 250, 비례대표 50석…전북, 10석 선거구 유지 가능

국회 선거법 개정안 외 지역구 240+60석, 지역구 250+50석 검토
250+50석, 기존 제기된 안건과 달리 전북 선거구 보존 가능성 높아

속보=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외에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안이나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안 등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과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안을 전북 선거구에 적용하면 익산갑(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남원임실순창(무소속 이용호 의원), 김제부안(대안신당 김종회)이 통폐합 대상이다.

그러나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안을 적용하면 전북 10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역구 의석수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1월) 말일에 조사한 인구를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시 전체인구 5182만6287명에 지역구 의석 250석을 나누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약20만7306명(소수점 이하 올림)이 된다. 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범위를 산출하면 13만8204명~27만6408명이 나온다.

각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 조건에 못 미치면 통폐합 대상, 상한 조건을 넘으면 분구 대상이 된다. 이를 전북 10개 선거구에 적용할 경우, 하한 미달지역인 익산갑(13만7710명)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은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익산갑 유지 복안

익산갑은 인구 하한 범위에서 494명 가량 못 미친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을선거구(15만5491명)의 행정구역을 갑 선거구에 포함하면 선거구 통폐합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익산을에 포함된 13개 면·동 가운데 한 곳만 갑에 포함시키면 수치상으로 가능하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