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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의 군수 노릇” vs “모함”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진안군의회 A 의원이 진안군청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특정 지역의 ‘면장’ 전보(자리 이동)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골자는 B 사무관이 특정 지역의 면장으로 가려하는 것을 A 의원이 군청 인사 라인에 청탁을 넣어 막았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이번 인사에서 면장 자리를 놓고 불꽃이 튀었다. 여러 명의 사무관이 그 자리에 가기 위해 물밑 경합을 벌였다.

그 가운데 가장 적임자로 하마평에 올랐던 공직자는 B 사무관이다. B 사무관은 해당 지역 주민 대다수가 면장으로 부임하기를 희망했던 인물이다. 지역의 대표성을 띤 다수 주민이 전보인사가 단행되기에 앞서 나해수 군수권한대행을 찾아갔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역 출신인 B 사무관을 면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허사였다. 군청은 다른 인물을 면장으로 발령 냈다.

그런데 B 사무관의 전보 실패 이유가 흥미롭다. A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A 의원은 이번 전보인사를 앞두고 군청 인사부서에 “면장 인사는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라”는 내용의 주문을 넣었다고 한다. 그것이 이유라는 것.

A 의원은 지인들에게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B 사무관은 “누군가의 방해가 있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B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 의원은 세 가지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하나는, ‘군의원으로 뽑아 줬는데 군수 노릇까지 하려했다’는 본분 망각에 대한 비판이다. 그 다음은, ‘정치인이면서 같은 고장 출신 공무원과 화합하지 못했다’는 포용력 부재 지적이다.

세 번째는, 법적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 법’) 제5조와 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6조 등 법령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B 사무관의 주장이 거짓일 경우 이는 모함이며 B 사무관은 명예훼손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을까. 군청 관계자가 “A 의원과의 관계교착이 염려됐다”고 한 말이 묘한 여운을 남긴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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