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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신문협회 “정부광고법 개정하라”

52개 모든 회원사 발행인 연명 성명
“언론재단 배만 불리는 수단 전락”
“대행수수료율 10%서 3%로 내려야”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10일 52개 모든 회원사 발행인 연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2018년 12월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을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입법취지는 찾기 힘들고, 언론재단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광고 요청기관(광고주)이 부담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광고주가 △총 광고예산은 그대로 둔 채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선 공제’한 후 광고를 집행해 △결과적으로는 수수료 부담이 매체사에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입법취지와 정반대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

신문협회는 “더 큰 문제는 정부광고법 적용대상 기관의 모든 광고를 독점 대행토록 한 탓에 언론재단은 별다른 역할 없이 그저 ‘통행세’ 형태로 수수료를 챙긴다”며 “오래 전부터 ‘통행세율 10%는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어떤 논의도 없이 묵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협회는 또 “2016년 534억 원이었던 재단의 수수료 수입은 정부광고법이 도입된 2018년 711억 원, 2019년 819억 원, 2020년 840억 원으로 초 급증세”라며 “언론재단의 2020년 미디어 지원은 넉넉하게 잡아도 129억 원, 수수료 수입의 15.4% 정도로 주객전도가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신문협회는 정부광고 관련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법령의 개정과 운용 개선을 요구했다.

요구사항은 △현행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10%를 3%로 내릴 것 △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운영할 것 △이 수수료 수입은 대행기관(언론재단)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할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이름과 수수료 수입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의 업무 체계를 바로잡을 것 등 4개항이다.

신문협회 허승호 사무총장은 성명 배경에 대해 “통행세율 10%는 누가 봐도 과도할 뿐 아니라, 최근 신문협회 이사회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신문협회 회원사 전 발행인이 연명으로 성명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더 이상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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