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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택시·화물 운수종사자에 재난지원금 지급

등록 종사자 1615명 대상, 1인당 50만 원씩

김제지역 택시·화물 운수종사자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 원씩 받는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10일간 택시·화물 운수종사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재난지원 김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월 23일 기준, 개인·법인택시 업체 대표의 본사 주소가 전북지역에 등록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전북지역에 주소를 둔 김제지역 화물 운수종사자이다.

현재 시에 등록된 운수종사자는 택시 349명, 화물 1266명 등 총 1615명이다.

신청 접수는 26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김제시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택시 종사자는 회사를 통해 일괄신청을 받고 있으며, 화물의 경우 법인회사에 위·수탁해 운전하는 차주와 운전자는 법인회사를 통해 일괄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www.gim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김제시 교통행정과 063-540-3802·3283.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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