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불법 총기 사용한 경찰, 견책 처분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법으로 소지하던 총으로 사냥개를 쏜 A경위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월 15일 임실 한 밭에서 사냥개를 향해 공기총을 발포해 주인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냥개는 어깨에 총탄을 맞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현행법상 총포를 소지하려면 관할 주소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경위는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밭에 들어온 사냥개를 쫓다 갑자기 달려들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김제김제시, 하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부안부안군, 2026년 장애인 일자리 110명 모집…도내 군 단위 ‘최대 규모’

정치일반전문가들 "반도체·의약품 관세 우려 덜어…일부 보완 필요성도"

사건·사고'정당 당원 가입 강요' 원광대 총학생회 관계자 5명 송치

국제美 "한국산 車관세 15%로↓…반도체는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