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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아내의 손발을 묶고 때린 혐의(폭행 등)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 4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빌라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아내 B씨(34)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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