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흉기 들고 배회하다 시민 위협한 30대 체포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가 시민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2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한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에 놀란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최근 약 복용을 중단하면서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