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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수상 레저기구 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 처벌”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보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관련규정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북서쪽 약 100m 해상에서 4.6t급 레저보트를 무면허로 운항한 A씨(40)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군산시 옥도면 신치항 인근에서 1.13t급 레저보트를 운항한 B씨(48)가 혈중알콜농도 0.035% 상태에서 음주운항을 한 혐의로 단속됐다.

또한 6월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레저기구를 운항한 C씨(50)가 적발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통칭되는 레저보트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면허증과 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며 음주 운항도 처벌 대상이다”며 “무면허 조종과 음주운항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종자스스로 관련규정을 지키고,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면허 없거나 음주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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