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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여름철 해양레저 불법 행위 특별단속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불법 낚시어선과 레저기구 등 소형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영업구역 위반 △음주 및 정원 초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 신고 및 승객 신분 미확인 △안내방송 의무화 이행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낚시어선 단속 건수는 총 57건으로 올해에도 총 5건(영업구역 위반 2건·무면허 운항 1건· 검문검색 불응 1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올해 레저 활동의 경우 원거리 활동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37%가 증가(1087건 → 1494건)함에 따라 음주 운항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따.

김인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 안전 질서를 위협하는 선박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해 불법을 근절시키고 안전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계속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불법 의심 선박이 발견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검문검색에 나설 방침이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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