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 둔율동 성당 ‘성당신축기 및 건축허가신청서’ 문화재 등록 예고

(좌) 성당신축기, (우) 건축허가신청서 /사진=문화재청
(좌) 성당신축기, (우) 건축허가신청서 /사진=문화재청

군산 둔율동 성당 ‘성당신축기’ 및 ‘건축허가신청서’가 문화재로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에 따르면 군산 둔율동 성당 ‘성당신축기’ 및 ‘건축허가신청서’를 비롯해 4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군산 둔율동 성당 ‘성당신축기’ 및 ‘건축허가신청서’는 기존 국가등록문화재 제677호 군산 둔율동 성당의 건축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다.

‘성당신축기’는 성당의 계획 수립·착공·완공·건축기금 등 건축 전반의 과정을, ‘건축허가신청서’는 당시의 허가신청서·청사진 도면·시방서 등이 적혀 있다.

군산 둔율동 성당은 일제강점기 공소(본당보다 작은 교회)로 시작해 1955년~1957년에 신축됐으며, 이번에 등록 예고된 유물은 6.25전쟁 직후 신축한 성당의 건축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당과 상호 연계된 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등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