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45명(법인 5곳, 개인 40명)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이번 모범납세자 선정은 매년 일정액(법인 1000만 원, 개인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체납하지 않고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군산시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 인증서 수여와 함께 1년간 농협은행에서 금리우대 혜택 및 지방세 징수유예신청 시 납세담보제공이 완화 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모범납세자 선정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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