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스쿨존서 과속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집유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상태로 과속운전을 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3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 운전을 하다 도로를 건너던 B(여·5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보다 시속 약 49㎞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과도하게 초과해 주행했으며 보행자를 충격하고 사망하게 해 과실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해 사고의 원인이 됐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태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