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이달부터 아파트 청약 ‘지역거주제한’ 시행... “투기세력 차단”

아파트 청약 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자 우선 공급대상

군산시는 아파트 청약 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 공급대상이 되도록 자격을 강화하는 ‘지역 거주제한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분양아파트에 프리미엄을 얹어 투기를 조장하는 집값 담합 행위, 떳다방(무등록, 무자격)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는 최근 조촌동 디오션시티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과열됨에 따라 투기세력 차단으로 분양시장 교란 및 이상 과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 시행으로 다른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세력을 차단해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가 보호되며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정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