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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전주지역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15일까지 도로변과 역·터미널 등 정비

전주시가 설명절을 앞두고 오는 15일까지 주요 도로변과 역·터미널 주변, 기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

주요 정비대상은 불법현수막·에어라이트·벽보·전단·입간판 등 유동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광고물을 적발할 경우 즉시 수거 조치하는 한편 아파트 홍보·재개발 관련 현수막 등 상습적으로 다량 게첩·배포된 불법광고물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유상봉 시 건축과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공휴일과 취약 시간대에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관광거점도시 전주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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