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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법’ 발의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원·임실·순창)이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목표제의 도입과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물품을 조달할 경우 공동사업제품을 우선 조달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제품 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지난 10일 발의했다.

14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하고,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대해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달시장 내 판로 개척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날 이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는 총선공약으로 코로나19로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돼 판로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판로 수단을 법에 명시해야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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