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제시, 제1호 인구유입 유공기관 ‘요한의 집’ 전입포상금

지난해 6명 전입, 조례 제정 후 첫 수혜기관 포상금 50만원 전달

지난 2019년 8월 김제시인구정책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인구유입 유공기관‘요한의 집’장애인복지시설 (대표 전유권)이 제1호 전입포상금을 받았다.

3일 김제시에 따르면 내지역 김제사랑 주소갖기 범시민 자율 실천운동 등 적극적인 전입 장려에 힘써 온 ‘요한의 집’은 지난해 종사자 6명을 유입해 포상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시는 저출산, 초고령화, 청년층 이탈 등 3중고가 겹쳐 지역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

먼저, 타 시·군구에서 3년이상 거주 이후 전입한 시민에게는 장려금으로 1인당 20만원과 이사비로 세대당 30만원, 종량제 봉투(100L)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 및 단체는 인구유입 실적에 따라 5명 이상 10명 미만은 50만원, 10명 이상 20명 미만은 100만원, 20명 이상 실적이 있는 기관은 20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전입장려금 수혜인원은 총 349명 이였다. 하지만 유공기관 포상금 실적이 전무한 가운데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인‘요한의 집’ 종사자 6명의 직원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김제시로 전입으로 유공기관 1호로 선정,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것이다.

이영복 인구성장팀장은 “이번 유공기관 전입 포상이 지역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민·관, 기업, 사회단체가 역량을 결집해 가는 과정에서 얻은 성과로 지역 내 타 기관 및 단체로 확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용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