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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발달장애인 권익 보장·자립 지원 근거 마련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부족해 가족 부담·스트레스 가중
강경숙·오임선 시의원,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 발의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포함

강경숙(왼쪽)·오임선 의원
강경숙(왼쪽)·오임선 의원

익산시의회가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강경숙·오임선 의원은 ‘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역 내 2382명의 발달장애인들이 학령기 이후 이용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문제가 가족의 극심한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또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복지시설의 확충 등 관련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성년후견제 이용, 의사소통, 자조단체 결성, 조기진단 및 개입, 재활 및 발달, 고용·창업보육·직업훈련, 평생교육,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교육·상담·휴식 등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구성 및 역할,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유관기관과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 대부분은 학령기 때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성인이 돼도 주변에 돌봄시설이나 교육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해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돌봄 공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조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2월말 기준 익산지역 등록 장애인은 2만592명이고 그중 발달장애인은 2382명으로 전체의 1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올해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일부 3억1600만원이 편성됐고, 현재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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