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시, 다음달 23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전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배달음식·택배 주문 등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적발된 불법 투기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집중단속반은 야간 잠복근무로 현장적발은 물론, 불법투기 쓰레기에서 나온 고지서와 택배 영수증 등 정보를 통해 불법투기자를 적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량과 감시카메라(CCTV)를 통한 적발을 강화하고, 주민 홍보와 감시활동 등을 활용해 계도 활동에도 힘쓰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청소행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전북현대 외국인 코치 손동작 논란 ‘시끌’⋯서포터즈도 성명문 발표

김제김제시 새만금 수변도시에 제2청사 건립 ‘시동’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우리가 황교안이다”…윤어게인

정읍전북과학대학교 제8대 김상희 총장,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앞장

정치일반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새만금 공항 저격론’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