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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영장 심사 하루 연기

변호인 “증거자료 확보·변론 준비 시간 필요”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7일로 하루 미뤄졌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법원에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관련 내용을 검토한 담당 재판부는 기일 연기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심문 기일은 당초 26일 오전 11시에서 27일 오후 2시로 변경해 진행된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문기일에 대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률 80.8%로 통과됐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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