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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교원성과급 균등분배 무더기 징계, 전교조 반발

전북 모 사립 고 교사들 수년 간 수억원 교원성과급 균등분배, 도교육청 감사서 적발
수십명 대부분 견책, 도교육청 재심 신청했으나 기각, 소청 준비, 헌법소원도
공무원 수당규정에 위배, 파면, 해임까지 가능, 전교조 “교원성과급제 폐지, 헌법소원 낼 것”
일부에선 규정수정 필요하지만 세금 지급되는 성과급 제 현행 규정에 따라야 지적도

전북 모 고교에서 일선학교에 지급되는 교원성과급을 무단 균등분배했다가 교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균등분배를 주장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교조)는 이 같은 징계를 놓고 하루 속히 성과급제를 폐지해야하며,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최근 도내 A사립 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년 간 수억원 상당의 교원 성과급을 등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지 않고 균등 분배 했다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처분 대상자로 통보 받았다.

대상자 수는 수십여 명으로, 해당 사립재단은 견책수준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에 이의신청까지 이뤄졌지만 기각돼 소청심사가 진행 중인 한편, 해당교사들은 전교조와 협조해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균등분배는 부당함에 저항하는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자체 조사결과 도내 600여 개 학교 1만3250여 명의 교사가 균등분배에 참여 했다. 그들도 모두 징계할 것인가”라고 유감을 표했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직 사회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2001년 도입됐다. 초기에는 성과급 90%까지는 균등하게 주고 10%만 차등지급하는 형태였지만, 차등지급 비율이 점차 커졌다.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3개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성과급 재분배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파면·해임까지 가능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규정위배에 따른 징계라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균등분배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액수나 규모, 시기를 감안하지 않고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처분을 내렸는데, 위반사실이 아니라고 볼수 없지 않느냐”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원단체들이 요구하는 대로 성과급제 폐지나 규정 수정 등 보완은 필요하지만 일단 현행 유지되고 있는, 세금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제도는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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