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농지법 위반 의혹’ 최훈열 전북도의원 검찰 송치

최훈열 도의원
최훈열 도의원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의원은 수년 전 부안 일대에 농지를 사들인 후 허위영농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농지를 매입하고도 직접 영농을 하지 않은 것은 맞다”라면서도 “공무를 수행하다가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챔피언’ 전북 수문장 송범근, 두 달 연속 이달의 세이브 수상

법원·검찰출산한 아이 숨지게 하고 시체 은닉한 친모 ‘집유’

정치일반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지정 논의 본격화…전북, 확대 기대감 ‘솔솔’

건설·부동산"세제혜택 없인 못 살린다”…지방 부동산 긴 한숨

서비스·쇼핑소상공인 체감 경기 5년새 최고 수치···스포츠·오락 산업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