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이용호 의원, 농어촌·산간벽지 최소교통권 보장법 대표발의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농촌산간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에 대해 정부 등이 최소한 1일 1회 왕복 운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운송 서비스를 위해 산간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벽지노선과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대한 단축운행이 확대되고 있어, 승용차가 없는 농어촌 노인들의 교통권 제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운송사업자 입장에선 여객사업 상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고 하여 노선 폐지나 감차를 할 경우 그 피해는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한 농어촌·산간벽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실형 선고에 불만 판사에게 욕설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도 실형

정치일반李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군산군산시, 조력발전소 설치 등 새만금 기본계획 현안 반영 총력

정치일반전북도, 익산 동산동서 복지공동체 모델 구축

익산조용식 “전 시민 10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