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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여 개 대포통장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 자금 세탁도운 일당 기소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 170여 개를 개설한 뒤 이 통장들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 자금세탁을 도운 A씨(25) 등 5명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동행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유령법인의 대포통장들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제공한 B씨(24)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한 한편, 실무를 담당한 C씨(25)는 별건으로 구속했다.

A씨 등 5명은 2017년부터 4년 간 97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B씨 등 명의로 대포통장 171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이 대포통장들을 이용해 27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자금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전주와 남원 등 전라도 일대에서 활동한 대포통장 유통책 A씨는 대포계좌 개설을 지시했고 C씨 등 4명은 지인, 선후배를 중심으로 명의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개설한 대포통장의 체크카드와 OTP 등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했으며 A씨는 대포통장 1개 당 일정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다수의 대포 통장을 제공하고 도박자금이 입출금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았으며, 불법 도박사이트는 이를 통해 27억원 상당의 도박 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대포통장 명의 제공자가 수 십명에 이르며 A씨 등 5명이 대포통장을 매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인출했기에 범죄 수익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남원경찰서와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자 회의를 비롯해 체포·압수수색 시 인력과 장비지원 등 긴밀한 수사 협력을 통해 범죄 전모를 규명했다”며 “서민다중피해범죄에 악용되는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계좌 유통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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