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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기계·기구류 등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비용 90%까지 지원

익산시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한다.

시에 따르면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포함한 노후 대기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또한,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해야 하며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배출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익산시를 조성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이같은 지원 정책을 실시해 2021년까지 3년간 55개소, 60억원을 지원했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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