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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아파트 공시가격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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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0.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17.22%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 7.41%보다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상승한 곳은 경기도(23.20%)지역이며 세종은 -4.57%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으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는 공시가격 변동에도 세 부담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다주택자도 오는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키로 했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22년 재산세 과표가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된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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