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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농가 과수화상병 예방 행정명령

농부, 교육‧소독‧약제 살포‧사전신고 등 이행해야

봄이 오면서 농작업에 돌입한 과수 농가에 화상병 피해 예방 비상이 걸렸다.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으려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화상병 관련 교육과 소독 등에 바짝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완주군은 30일 과수 화상병 발생을 예방하고 농가 예방수칙 강화를 위해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대상자는 관내 사과, 배과원 소유자 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 종사자 등이다. 이들은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예방수칙을 이행해야한다.

이들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의무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제거 의무 △과수 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및 페기 등 10개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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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봄철 농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농기구 등에 대한 약제 소독에 만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사진제공=완주군

과수원이 과수 화상병에 오염될 경우 감염된 나무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사과, 배나무를 모두 매몰처리 해야 하기 때문에 과수 화상병 발병에 따른 농가 피해는 극심하다.

이에 당국은 식물방역법 제3조에 근거,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 행정명령을 발령해 농가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과수 화상병 발생 농가 손실보상금을 25% 이상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완주군 과수재배 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며 “농가들이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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