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군산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79건 적발

image
형사기동정(P-120정)이 순찰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군산해경

군산해경(형사2계)이 지난 2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2022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해 79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책임수사를 위한 형사운영 방안에 따라 수사과 소속 형사2계로 개편된 형사기동정(P-120정)을 중심으로 해상에서의 안전저해 행위 근절을 목표로 추진됐다.

단속결과 선박안전검사에 대한 미수검으로 적발된 사례가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선박안전검사는 선박이 파도 등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인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한다.

이와함께 인명사고나 선체 침몰과 같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과적·과승 5건, 불법 증·개축 4건, 고박(화물 고정) 지침 위반 4건 등이다.

이 밖에 항만의 경계 내에서의 어로행위 4건, 해기사 무면허 운항 1건, 구명조끼 미착용 1건 등도 적발됐다.

박형철 형사2계장은 “선제적 단속활동으로 해양안전 확보와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상에서의 안전저해 행위는 행위자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으니 운항자 스스로가 법규를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인프라만 남은 전북 말산업특구 ‘유명무실’”

자치·의회김동구 전북도의원 “전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패소에도 팔짱만… 항소 논리 있나” 질타

국회·정당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위원장, 최고위원 출마 선언…“혁신을 혁신할것”

법원·검찰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아내, 항소심서 집행유예

사건·사고‘골프 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전북경찰청 간부, 혐의없음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