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순창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순창군이 23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집중 호우시, 행락철 등 취약시기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감시 및 순찰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및 의심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의 경우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절기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계획했다”며 “폐수 무단방류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해당 배출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율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남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