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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민 경제활동의 부담경감, 기업경제활동 촉진으로 시너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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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대표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앞선 조치는 충분하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오는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할 경우 휘발유 기준 세금이 리터당 최대 148원까지 추가로 내려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유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 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물가안정과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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