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익산시, 공동주택 우선공급 거주기간 규제 완화

1년 이상 거주조건 해제, 서민주거 안정도모
모집공고일 이전 전입 시 우선공급 대상, 다음 달 중 본격시행 예정

익산시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우선 공급 규제 완화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의 익산시 거주기간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을 행정예고 하고, 다음 달 중 고시를 거쳐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금리 상승 등 주택시장이 위축되어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거주기간 제한 필요성이 낮다고 분석하고 신규 전입자의 주택마련 등 인구유입 차원에서 거주기간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당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공동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었으나, 거주기간 제한이 해제되면 모집공고일 이전에 익산시로 전입되어 있으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건축 기준 완화, 세제 개편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아파트 분양 현황 등을 예의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보다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엄철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