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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위기 공공의대법... “의사 뒤에 숨지 말고 법 제정 적극 나서야”

12월 국회 전체회의 앞두고 공공의대법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상정 미정
경실련·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 등 공공의대 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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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등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정기 국회 종료(12월 9일)가 임박해 진 가운데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어 연내 통과 불가능이 현실화 되고 있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가 마무리되면 같은 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본회의에 앞서 어떤 안건을 보내야 할지 결정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소위에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을 안건으로 상정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소위 일정 자체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의정협의체를 명분으로 안건 상정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공청회라도 열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등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경실련 등은 “필수·공공의료 의사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법제정이 국민의힘 반대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사 뒤에 숨어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공공의료의 의사부족 문제로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발생한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간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등졌다 규정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총력을 다해 규탄 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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