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오피니언

군산해경,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34명 검거

image
군산해경 형사기동정 직원들이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주간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총 34명을 검거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형사기동정(P-120정)을 중심으로 낚시어선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의 항계 내 어로행위와 같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해양사고가 108척에서 77척으로 약 28% 감소했다다.

이번 특별단속 주요 위반 유형은 △선박안전검사 미수검(22건) △항계 내 어로행위(5건) △고박지침 위반(2건) △과적・과승(1건) 등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다중이용선박 등 겨울철 대형 해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안전저해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며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