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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물연대 운송거부 피해 중소기업 국적선사 체화료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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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를 일시적으로 감면‧할인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3개 기관은 지난 2일 여의도 해운협회에서 국적선사, 중소화주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와의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차원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발생된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를 감면‧할인해 주는 데 합의했다.

김철우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최근 고환율,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이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국적선사의 상생협력 동참이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와 해운협회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시에도 국적선사 및 중소화주의 상생협력을 위해 국적선사의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 감면‧할인을 시행하는 등 민간 차원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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