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지방공기업 총인건비 1.7% 인상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 발표

image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총인건비 인상률은 2023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로 정했다.

다만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또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2.2~2.7%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했다.

아울러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며 “지속적으로 국가공공기관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28년 만에 부활한 농촌마을 보건지소…"이제 아파도 걱정없어~"

교육일반“전북교육청, 부적격 업체와 30억 SW 용역 계약 의혹”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