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정보 정상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image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대표발의 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정보 정상화법’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은 앞서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와 악용을 막기 위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가맹점의 이전 · 폐업 및 유효기간 경과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5000억원에서 4조로 증액했다.

신 의원은 같은 해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을 최초로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1401 개 시장 중 379개의 시장의 가맹률이 100%를 초과함을 밝혀냈다. 

신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온누리 상품권 관련 예산을 정부가 제대로 된 사전 조사 없이 시행한 것”이라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와 법률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가맹현황이 제대로 집계됨으로써 전통시장 정책 설계 역시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