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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경찰 2개월간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 돌입

전북경찰이 2개월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는 6월 30일까지 2개월 간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보험사기가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를 유발하고, 기업형브로커와 병원이 조직적으로 연계되는가 하면,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 및 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되는 등 범죄수법이 지능적, 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대상은 △실속, 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위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요양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전북경찰은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수사의뢰를 직접 접수하고 분석한 뒤 사건을 배당해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적, 상습적인 보험사기 범죄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전북경찰은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등 11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보험사기 수사실무협의회도 열었다.

전북에서는 최근 3년간 보험사기 관련 338건에 1022명이 붙잡혔고 이중 20명이 구속됐으며, 피해액은 515억2000만원에 달한다.

검거인원 유형별로는 허위사고가 515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 322명(31.5%), 기타 158명(15.5%), 피해과장 27명(2.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국적으로는 보험사기 적발액이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다수가입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이번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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